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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분실신고 등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갱신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종 운전면허
2012년 9월 이후 면허 취득, 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1년의 기간
2012년 8월 이전 면허 취득, 적성 검사자: 7년 주기, 6개월의 기간(면허증 표시)
2) 2종 운전면허
2012년 9월 이후 면허 취득, 면허 갱신자: 10년 주기, 1년의 기간
2012년 8월 이전 면허 취득, 면허 갱신자: 9년 주기, 6개월의 기간(면허증 표시)
3) 적성검사 면허 갱신
- 신청 장소: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인터넷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개명 등의 이유로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물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다면 접수 당일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분실이 아닐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행히 재발급 시 사진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와 온라인 신청은 주말, 공휴일 제외 15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는 경찰서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을 한다면 따로 분실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분실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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