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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많으실 텐데요.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10월부터 반려견 집중단속을 시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등록방법

 

 

1. 동물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동록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

 

 

2. 동물 등록 방법, 비용

동물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개체 삽입

내장칩은 현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주사하여 반려견의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도 제작되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수수료는 1만 원이며, 무선 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4~8만원입니다.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단 동물등록 탭 > 등록대행업체를 선택합니다.

 

 

(3)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내 주변 등록 대행업체를 조회합니다.

(4) 등록대행기관 접수 후 동물 병원에 방문합니다.

(5)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사를 통한 칩 삽입을 진행합니다.

(6) 반려견 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작성하고 동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2)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

(1) ~ (3)은 내장형과 마찬가지이며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취급하는 등록대행업체인지를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그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구매한 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는 목줄 등에 부착합니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고리 형태의 인식표이며,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수수료는 3천 원이며, 무선 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1.5~2.5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 동물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정부 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증 출력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증 전자지갑 출력방법

 

 

3. 반려견 등록 기간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반려견 신규 등록

아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

 

2) 반려견 변경 신고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 소유주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다시 찾았을 경우

 

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

 

 

4.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1) 신규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2)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보 변경신고 하러 가기

 

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반려견등록방법

 

 

5. 반려견 동물 등록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는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은 4~8만 원인데 반해 1만 원의 비용이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1만 3천 마리(반려견, 반려묘 대상)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하니, 서울시에 살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반려견 반려묘 등록 지원 바로가기

 

춘천시는 무료로 1,500마리까지 내장칩 반려동물 등록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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